상속 공제비와 부양 년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시, 상속공제로 일괄공제(최소 5억)와 배우자공제(최소5억~최대30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을,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세의 개요, 계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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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C회사 연말정산시, A+B+C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A, B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C회사 연말정산시 A,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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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거래 적정이자 얼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8천만원이고 상환기간이 1년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 8천만원만 상환기간내에 상환하면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므로 번거로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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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때, 사업관련 경비는 제외한 지출액을 카드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곤란할 경우 전부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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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5억~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상속재산이라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든, 법정지분대로 상속받든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아 10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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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원천징도신고하면 납부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액(국세)이 1,000원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이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900원의 원천세라면 세금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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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매출액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기재하신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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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와 다가거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등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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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주택 가족간 거래 시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족에게 저가 양도를 해도 세금이 안나오므로 관계 없습니다. 만약,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에서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해도 세무서에서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본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거래상대방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대비 5%이내의 금액에서 거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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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번이 맞습니다. 간편하게 아래 표처럼 24% 세율 적용후 522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1번처럼 계산한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2. 매출입니다. 참고로 매출이 수익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3. 간편/복식관계 없이 식대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 혹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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