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본인->부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에서 잔여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채무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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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스스로 번돈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채굴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 소득을 얻었다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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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서 실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적절치 않습니다.2.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3.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본인이 실제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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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 재량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갱신해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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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월세 임대차계약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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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현재~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내이어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앞 뒤 기간의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2015년에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25년 이후에 증여받아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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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아들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자녀는 약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가 없으며 며느리는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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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주식 매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성인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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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번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2016년에 증여받은 630만원 밭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1천만원 수표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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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3억 중 요양병원비를 제외한 2억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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