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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도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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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매입을 하였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매입을 하였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2. 과거 비용을 당기에 비용처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21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21년도로 비용처리하시고, 최종 소득금액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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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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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합니다. 99% 이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매입자 먼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출자에게 전달하고 매출자가 이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승인을 하면 바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정발행이나 역발행 모두 결국은 매출자가 공급자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의 개요 및 세금계산 흐름도는 아래의 국세청 상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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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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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용도 변경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며 1년당 2%가 공제되어 최소 6% ~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비사업용토지를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비사업용 토지 판단>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보유기간 중 사업용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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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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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도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과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가상화폐 양도가액을 수익으로 보고, 채굴과 관련된 비용(컴퓨터, 전기세 등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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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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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종합소득세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신규 프리랜서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상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활용법에 대한 동영상 목록도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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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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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2천 상가건물 증여세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증여위의 상가의 채무를 이전받지 않고 건물만 증여받는다면 4.2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2억, 증여재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62,080,000원입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4.2억에서 대출 1.3억을 차감한 2.9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36,860,000원입니다.채무 이전액 1.3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가의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건물 채무액은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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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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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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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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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재개발아파트 증여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받으나 완공 후에 증여받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완공후에 증여받는다면 권리금과 프리미엄가액이 붙어 주택평가액이 상승하므로 현재 시점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현재 증여를 받고 5년 이내 재개발이 시행되어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그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시행될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와 주택이 완성된 시점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는 모두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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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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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협력업체에 포상금 형태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력 업체에 현금, 현물 등을 지급했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내부결의서를 통해 접대비 지급 이유, 내용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세법상 한도 이내로만 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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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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