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폐업방법, 매매중개수수료 부가세환급가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장 상가건물을 양도한다면 더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매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 사업자 신청 후 임대료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사업장의 임차료는 B사업장의 사업자인 소득에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명의가 배우자로 될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 경비로 공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주 2주택 세금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주택은 A주택 취득일인 2023년 2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6년 2월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세금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3년 이내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시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에서 개인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곧바로 전환은 불가능하며, 현재 법인사업장을 폐업 후 개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로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개인에게 포괄양도 하시면서 법인은 폐업, 개인사업자는 신규등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사와 직접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 수익분배구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계약내용이라면 사업주-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절합니다. 근로자로 계약을 할 경우 매월 급여문제, 4대보험가입, 퇴직금 문제 등으로 추후에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에서 세금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구입비나 사전미팅비용 등의 지출은 소모품비나 접대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근무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입금액이 120만원 이내이지만, 추계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를 약 60%로 인정받을 수 있어 최종 소득금액은 50만원 내외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2. 본인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 분양권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의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2. 상속시, 기초공제(2억)+기타인적공제(장애인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vs 일괄공제(5억)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 아닌 이상,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3.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4. 상속세 외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