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올해 12.31까지 다른 기업에 이직할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12.31까지 다른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이므로 연말정산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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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0원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0원일때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소득자료 증명을 위해서는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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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법. 이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해당 차용증을 다운받아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2. 상환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상환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3. 차용금액이 6,500만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무엇으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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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주식증여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내/해외 주식 관계 없이 모두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한도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증여받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증여재산공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주식을 증여하려는 자에게 증여로 출고시킨 뒤, 해당 출고한 주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입니다. 출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증여세 신고 방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수증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뒤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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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소득 발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알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사업 등)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므로, 현재 소득수준이라면 4대보험도 증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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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및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릅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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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관련 문의합니다.(1년 주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의무 이외에 다음연도 1월 경에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여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하며, 3월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1월 : 임직원의 연말정산 자료 수집하여, 환급/추가납부세금을 2월 급여에 반영3월 : 3.10까지 1년간의 근로/퇴직/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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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500만원을 차용한다면 무이자나 저리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 혹은 저리이자'로 인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무이자 차용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1.5%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무이자 혹은 저리이자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연 4.6%를 적용한 세법상 적정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어 증여로 볼 경우 별도의 한도액이 아닌 기존 5천만원 한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액을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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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을 조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16,633원이 정확하다면 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실제발생한 소득이 소득이 신고된 소득보다 적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지만, 임의로 소득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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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시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무사항입니다.법인이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해당 임대사업장의 신규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정정신고(업종추가 등)의 처리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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