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시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제조업법인사업자입니다
10평대 복층 오피스텔을 9월에 매입했고 11월에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업종에 임대사업자(주택)으로 등기변경을 꼭 해야하나요?
개인에게 임대했고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해야되고
발행하려면 업종추가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될때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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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법인이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해당 임대사업장의 신규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정정신고(업종추가 등)의 처리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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