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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빌려주고 돌려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려드린 금액을 도로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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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은 2월 혹은 3월 급여지급시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세무사가 국세청으로 연말정산을 환급신청을 별도로 할 경우, 국세청은 지난달 19일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미 환급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 일단 물어보시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사무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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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리하는방법을 아주 쉽게알거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세금의 종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질의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라 가정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실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받아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약,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으시다면 서점에 가셔서 세금과 관련된 도서를 구매하시고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진 서적들이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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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평당 7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12,209,600원입니다.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취득가)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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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대해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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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인 상태에서 상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재산세 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해당재산과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 5천만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사전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 재산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시라면 건강보험료가 소액 상승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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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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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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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매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신규사업자이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엑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간편장부에 관한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매달 기장료를 내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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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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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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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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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반제 처리방법 결산시 분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분개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최초 분개시 : (차) 선급비용 xxx (대)예금 xxx- 결산시(당기 기간경과분에 대해서 선급비용을 보험료로 대체) : (차) 보험료 xxx (대) 선급비용 xxx2. 최초 분개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최초 분개시 : (차)보험료 xxx (대) 예금 xxx-결산시(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 : (차) 선급비용 xxx, 보험료 -x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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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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