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부부간 상호 증여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 상호간의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는 실제로 현금화하여 양도한 것 뿐만 아니라 자산간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이처럼 동시에 서로간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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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판매금액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관계 없이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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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조정 1채 +비조정 1채)종합 부동산세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22억과 1.07억원이라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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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로 신고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반해 3.3%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위의 내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3.3%사업소득자의 실수령액은 근로자에 비해 많고, 3.3%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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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입으로부터 장비를 취득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해장비는 취득한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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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배우자 전입 혹은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 세대원이 증가되어도 새롭게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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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는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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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식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 매일종가평균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되어,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자가 양도할때보다 훨씬 절세가 될 것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주식을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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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관련하여 상가주택의 용도변경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B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인 부분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겸용주택을 22.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주택면적과 관계 없이 주택부분은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가 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 외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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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요식업) 차량 구입시 절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리스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가지 방법중 실제로 가장 지출이 적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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