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ISA계좌 둘다 가지고 있으면 둘다 세제혜택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ISA의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는 불가능하며 개인연금계좌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ISA계좌를 만기(3년 이상)를 채운후, 60일 이내에 해당 ISA계좌를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했을 때, 전환금액(최대 3,000만원)의 10%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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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 누구 앞으로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어머니 명의로 단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소득이 있으시므로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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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배달 알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월 20~50만원의 소득 수준으로는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경에 기존처럼 연말저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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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장 매출없어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장료는 월 단위로 받습니다. 따라서 기존 거래가 없던 기간은 장부 기장을 할 것이 없습니다.다음달부터 월 기장을 맡기셔도 관계 없습니다. 몇군데 세무사 사무실을 비교해보고 잘 판단하셔서 기장하실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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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따라서 2,000만원 x 30% x 10%인 60만원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완전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12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금액/5개월(혹은 6개월) x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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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직원 숙소를 월세로 이용시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숙소를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하면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가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 x 법인세율만큼 법인세가 절세되는 것입니다.만약, 임직원 명의로 계약할 경우 해당 월세를 법인이 지원해준다면 해당월세를 급여로 보아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고,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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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다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x10%로 납부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공제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총결제금액x업종별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x10%로 납부합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이 있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매입세액x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금액(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습니다.아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개요, 계산구조, 세율, 업종별부가가치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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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내는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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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RP 계좌랑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랑 세제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 퇴직연금은 별도입니다. 회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 퇴직연금을 제외한 본인의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로 한도 700만원을 맞추시면 됩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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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가상화폐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증자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단지,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기재해주신 예시로는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자녀에게 1억을 입금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에 다시 자녀->본인에게 돌려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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