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특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상속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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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간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타인(가족 여부 상관 없음)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약 2.17억원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을 하더라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상적으로 매월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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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목수. 기부금 연말정산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본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 이상이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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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주택은 중과제외 규정이 없습니다.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아래 1, 2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5년 이후 양도한다면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1. 증여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2.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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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건을 매매할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이 상속등기 후 양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먼저 하시고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2.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을 정한 후,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3.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상속게 계산시 상속일괄공제 5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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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개월 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상속세 계산시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은 매매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4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신 것이라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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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오류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안타깝지만 증여일 이전 6개월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니, 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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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계정과목 처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포함한 운반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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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아내 명의로 카드 사용해도 무관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며 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신청하시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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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차량 구입 시 배우자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의 한도규정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 차량유지비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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