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이며,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총수입금액(총급여)이며,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닏.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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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재화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매출의 10%,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매출의 1%(소매업의 경우)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개요, 세율, 계산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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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신청할때 간편장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2.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판단, 장부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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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대행업체 사용 시 매입증빙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입증빙은 카드사용내역과 결제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증빙을 갖추었다면 인보이스는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걸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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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어느것이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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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가납부분을 어떻게 계산한건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기한이 지난후 신고 및 납부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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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 세금신고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해서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4&bbsId=507012. 종합소득세1.1~12.31까지의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장부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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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근로, 사업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된세금(기납부세액-근로, 기타, 사업 등)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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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2.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은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카드영수증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3.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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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의 장기렌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카니발9인승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명의로 렌트를 해도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경비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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