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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치타153
귀여운치타15321.11.08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것이 더 저렴한가요?

현재 거주지는 저와 형은 경기도 고양시 거주하고 누나와 여동생은 강원도 원주시 거주, 부모님 소유 부동산은 강원도 횡성군 대략 3,000~5,000평정도. 자식은 2남2녀입니다. 상속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증여 받는게 세금을 덜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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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가증여세보다 세금이 더 낮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간의 증여공제가 5000만원 적용이되는데 상속세는 일괄공제라고 하여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처리하시기보단 상속으로 처리하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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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는 성인의 경우 10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은 기본공제가 5억입니다.

    상속세가 공제금액이 더 큽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살아계실때는 증여,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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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 시가의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의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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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단편적으로 결정할수 없으며,

    부모님의 재산의 정도,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상속, 증여에 관해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단지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상속세는 상속시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공제 최소5억,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 보충적평가로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4명이기때문에 4명 모두 증여를 받는다면 모두성인일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평가액이 2억이 안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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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상속세는 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시 최대 10억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의 경우가족에 대한 증여공제가 5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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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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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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