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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동일한 연도에 사업장 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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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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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난것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가액이 상승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유중인 해외주식/국내주식의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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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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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하려면 꼭 세무서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업종추가의 사업자정정이 가능합니다.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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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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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빌라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별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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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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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한 주택이 2채 이상이고, 주택 월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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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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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사업자 등록 ?갯수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중복으로 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에 사업자등록 허부 여가를 판단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주소지로 등록한 상태이시고, 실제 사업을 집 주소지에서 하고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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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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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도 양도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든, 자녀->부모이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사회통념상의 용돈에 해당하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지출한다면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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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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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신고관련 기장을 해야하는 경우와 아닌경우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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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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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수익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항목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기타소득 외의 소득이 별도로 없으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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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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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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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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