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생 인건비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부담을 원치 않으시면 3.3%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3.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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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에 업종 추가 / 정정신고 후 추가 쇼핑몰 오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호를 변경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상호를 유지한 채 다른 물품만 판매를 하실것이면 업종추가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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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만 이사할 경우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과 추가 사업장(생산라인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주사업장(현재 사업장)과 종된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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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주식투자 관련 답답하여 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일 현재~과거10년간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상환한 잔여채권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사회통념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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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 및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하여 최소 10억은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10억 이하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총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등기로 인한 상속 취득세 2.8%는 상속등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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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율에 사업소득이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8천만원과 사업소득 5천만원을 합산한 1.3억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공제가 적용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35%의 세율이 적용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진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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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투잡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신고가 전혀 안되거나 혹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실적으로 해당 소득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만 이행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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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 증여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상속)일 이전 6개월~ 증여(상속)일 이후 3개월(상속은 6개월)간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 경매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2.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등을 받을 수 있어 증여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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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과세사업자 등록시 물적자산에 해당되는 품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물적시설은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에서 유튜브 사업을 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해당 스튜디오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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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승용차 구입시 경비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2.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아도 공제받지 못합니다.3. 네 맞습니다.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관련 경비반영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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