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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절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로부터 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사용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급여 지급시,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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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드님이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아드님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2018년도 대학등록금은 2021년도 소득공제시 불가능하며,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교육비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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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위탁판매) 사업자등록할때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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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프로감면 꼭 3개월이내 거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보시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상시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단서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있다고 하여 예외사항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조문에는 예외사항이 없지만,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1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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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년말정산이 안나왓어요 어디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준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이고, 회사에서 직원들의 환급금을 횡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도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였으므로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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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금전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렸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장기간 혹은 일정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친구분과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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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7억5천 분양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금출처조사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것 이외의 자금출처 중,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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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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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신고안하고 주식거래 먼저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입금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일정 기간마다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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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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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2개의 회사를 다니면 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가 높거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두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소득세 준비를 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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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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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조카에게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 형수, 조카는 모두 이외의 친족 그룹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형/형수/조카가 질문자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각자 납부할 증여세는 388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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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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