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인정이 되므로 기재하신 생활비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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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지 신고를 할 경우 준비해야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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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및 차용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계 없습니다.2. 차용거래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3.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자율 0%로 원금만 상환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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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일 뿐입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대상소득으로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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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체계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앙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21.12.31중 큰 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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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경정청구를 추가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추가해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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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소득세 신고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올해 발생한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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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어머니께 이전한 채무액을 말합니다.3. 실제거래가액입니다.4. 실제 취득가격 x 채무가액/양도당시 시가 x 50%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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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일 경우 보험료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으로 고지가 되며 세대주 여부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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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국내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관련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고, 해외 배당은 관련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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