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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꽃게273
2018년에 알바했던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일부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 깜박 놓쳤는데 부양가족 추가해서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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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추가해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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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