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분양 후 매매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한 부동산이 없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후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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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전세금으로 6천만원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자금을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1~3 모두 의미 없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자금을 차용 후, 추후 부모님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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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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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 당시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비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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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기한내(익월 10일)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한다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경우 매입세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발행기간 내에 발급받으셔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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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증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법의 취지는 현금은 부동산과 달리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증여 및 반환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없으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교육비나 생활비로 활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질문자님의 계좌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 대상도 아닙니다. 괜한 걱정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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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부모님 돈을 자식 명의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증여로 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은 소득이 없으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교육비나 생활비로 활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후 아버지 명의로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이 아버지의 자금출처(소득이나 대출 등)로 인정될만한 수준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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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가 자녀한테 주식 양도할때 세금신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액면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액이1주당 평가액이 되며, 양도가액도 이 가액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액면가액)의 차액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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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합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차변에 건물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면 되고 대변에 자본금(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 관련된 내용은 적요사항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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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월급을 제 통장에 저축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본래 자금이 아버지 자금이라면 증여의 문제는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추후 아버지 명의로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이 아버지의 자금출처(소득이나 대출 등)로 인정될만한 수준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또한,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현재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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