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매도일자 : 2021년 8월 31일
매도 당시 1가구 2주택.
매도 시점에 기존 아파트, 현재 거주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임
A. 기존 아파트(매도한 아파트, 양도 차익 있음 1억 이하)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매입 : 2009년 12월4일 (분양받음)
-매입가 : 3억 이하
-매도가 : 3억 초반
-거주 : 매입 후 2년5개월
-이후 매도 전까지 전세 줌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B. 현재 거주 아파트
-천안시 동남구
-매입 : 2020년 5월 1일
-거주 : 매입 후 현재 거주중
-매입가 : 3억 이하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상기의 조건일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