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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친칠라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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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능한가요?

기존 아파트 매도일자 : 2021년 8월 31일

매도 당시 1가구 2주택.

매도 시점에 기존 아파트, 현재 거주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임

A. 기존 아파트(매도한 아파트, 양도 차익 있음 1억 이하)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매입 : 2009년 12월4일 (분양받음)

-매입가 : 3억 이하

-매도가 : 3억 초반

-거주 : 매입 후 2년5개월

-이후 매도 전까지 전세 줌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B. 현재 거주 아파트

-천안시 동남구

-매입 : 2020년 5월 1일

-거주 : 매입 후 현재 거주중

-매입가 : 3억 이하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상기의 조건일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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