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능한가요?
기존 아파트 매도일자 : 2021년 8월 31일
매도 당시 1가구 2주택.
매도 시점에 기존 아파트, 현재 거주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임
A. 기존 아파트(매도한 아파트, 양도 차익 있음 1억 이하)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매입 : 2009년 12월4일 (분양받음)
-매입가 : 3억 이하
-매도가 : 3억 초반
-거주 : 매입 후 2년5개월
-이후 매도 전까지 전세 줌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B. 현재 거주 아파트
-천안시 동남구
-매입 : 2020년 5월 1일
-거주 : 매입 후 현재 거주중
-매입가 : 3억 이하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상기의 조건일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 당시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비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되는 경우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신규주택 취득 당시 명백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면 해당X)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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