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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친칠라20521.09.2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능한가요?

기존 아파트 매도일자 : 2021년 8월 31일

매도 당시 1가구 2주택.

매도 시점에 기존 아파트, 현재 거주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임

A. 기존 아파트(매도한 아파트, 양도 차익 있음 1억 이하)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매입 : 2009년 12월4일 (분양받음)

-매입가 : 3억 이하

-매도가 : 3억 초반

-거주 : 매입 후 2년5개월

-이후 매도 전까지 전세 줌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B. 현재 거주 아파트

-천안시 동남구

-매입 : 2020년 5월 1일

-거주 : 매입 후 현재 거주중

-매입가 : 3억 이하

-매입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아님(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상기의 조건일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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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 당시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비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과세되는 경우 입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신규주택 취득 당시 명백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면 해당X)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