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하 아파트는 조정지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과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의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셀프로 등기를 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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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2개인 상태에서 등기 후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무주택세대일 경우 기존주택의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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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양도 소득세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양도세는 납부합니다.이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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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8,0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8,000만원 미만이란 8,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딱 8,0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않습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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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발표일이 분양권 소유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이 맞습니다. 이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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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두 아래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가능합니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제출서류준비>인허가서류조회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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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구분 기준, 납부지연 일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정신고가 맞습니다.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가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아예 못한 납세자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2.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7.26~8.20까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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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무지함으로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예비신부로부터 8천만원 이체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로부터 이체를 받았다면 차용증을 해당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신 후, 혼인신고 후 해당 차용증을 증여로 변경하였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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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재고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0.5%x110/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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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유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의 수입은 실체가 있지만 용역의 수입은 실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재화 수입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된 물품을 검토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한다는 의미인데 세관장이 이를 검토하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근로소득자나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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