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구분 기준, 납부지연 일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공부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 ㅇㅇ회사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0일 완료한 후,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8월 20일 수정신고하고자 한다.
→ 신고를 이미 했으나 누락을 발견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수정신고로 보면 되는 건가요?
2.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헷갈립니다.
예) ㅇㅇ회사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0일 완료한 후,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8월 20일 수정신고하고자 한다.
→ (1) 7월 25일을 기준으로 26일
→ (2)7월 20일을 기준으로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