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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다슬기220
고결한다슬기22021.09.21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무지함으로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예비신부로부터 8천만원 이체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오청드립니다.

명의는 제명의로 구매하였구요.

4억3천 만원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서

예금액 1억4천9백만원

주택담보대출액 2억8천1백만원

으로 작성하여 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액 1억4천9백만원은 신부로부터 8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제 돈 1천만원입니다.

당장 몇개월 뒤 결혼식인데 예비신부로부터 받은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혼인신고해도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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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로부터 이체를 받았다면 차용증을 해당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신 후, 혼인신고 후 해당 차용증을 증여로 변경하였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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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시점에 혼인관계가 아니셨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금전대차로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원금 상환 정황이나 이자 지급 정황이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다면 이또한 인정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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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신부로부터 이미 8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되며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시점의 혼인관계를 따지므로 소용없을 것 입니다. 차라리 증여가 아닌 무이자 차입임을 소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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