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로부터 이체를 받았다면 차용증을 해당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신 후, 혼인신고 후 해당 차용증을 증여로 변경하였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