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결한다슬기220
고결한다슬기220
21.09.21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무지함으로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예비신부로부터 8천만원 이체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오청드립니다.

명의는 제명의로 구매하였구요.

4억3천 만원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서

예금액 1억4천9백만원

주택담보대출액 2억8천1백만원

으로 작성하여 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액 1억4천9백만원은 신부로부터 8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제 돈 1천만원입니다.

당장 몇개월 뒤 결혼식인데 예비신부로부터 받은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혼인신고해도 효력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