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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개정으로 21년 차가감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개정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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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등기 임원인 경우,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급여신고를 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신고시 용이한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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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 연봉 4천정도씩 연말정산 어찌하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두분 모두 4,000만원대시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분께서 서로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의료비 뿐입니다. 연봉도 비슷하시므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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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게 설명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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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입니다. 사업으로 얼마정도를 벌면 소득세를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적연금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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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대가에 대해서3.3%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래처측이 헷갈릴 수 있으니, 거래처 측에 해당 사항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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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 팁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두분 모두 4,000만원대시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분께서 서로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의료비 뿐입니다. 연봉도 비슷하시므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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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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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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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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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신고기간이 지나도 지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는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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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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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의료보험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기존처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공단이 배우자분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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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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