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상속세 계산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5천만원x20%, 최소 2천만원은 공제)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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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임대중 아파트구입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건물이더라도 주소지(층수)가 다르므로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동일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 경우와 같이 같은 건물의 2층에 부모님 세대가 살고 있고, 3층에 자녀세대가 살고 있을 경우라도 각 세대의 소득이 별도로 있고,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서 생계를 각자 한다고 판단이 되면 비록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일지라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별도세대로 볼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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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중과에관하여..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제주도는 비조정지역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도 가능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다주택자일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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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이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이 아닌 추후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 되는것입니다.퇴직시 irp계좌를 만들었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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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에 형제를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질문자님의 주택수와 형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주택 취득시 혹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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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주택 계산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법(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3. 세법과 무관합니다. 관련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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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3000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안해도 다시 더 5000만원 증여해도 5000만원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과거 3천만원을 증여하신지 10년이 지나셨다면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하실 때 증여재산공제(비과세)를 모두 적용 받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위해서 이번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과거 증여하지 않은 3천만원도 기한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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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득은 없지만 계좌로 계속 입금 및 이체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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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기간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비과세)는 10년의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당 자금을 자녀의 자금출처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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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7500만원 미만 소득자 자동차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차량유지비용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자)는 업무용차량경비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차량경비 한도는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유류비 등의 유지비용은 별도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용도에 한해서만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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