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아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되는 것이 맞나요?
기존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연되는줄 알았거든요?
아울러 자동으로 irp계좌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이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이 아닌 추후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 되는것입니다.
퇴직시 irp계좌를 만들었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