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업비트 현금영수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거래내역이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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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과 주택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이익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7.5%(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해야 합ㄴ다.2. 2억원을 상환 후, 잔여 원금이 1억원이 될 때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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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월세 세금계산서를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상가로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임대사업자에게 인지시켜주시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고,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는 제도를 활용해보셔도 됩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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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의견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건물 2채 증여후, 현재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 후, 최종남은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택 증여후 최종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셔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2년 내로 양도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ㅇ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ㅇ 담보대출은 세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답변이 곤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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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기존보다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에 해당하여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할증30% 적용할 경우,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면 50,440,000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기본적으로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따라서 친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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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산출세액 계산시 단순히 65%만 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진공제액도 차감해야 합니다.따라서, 산출세액은 94,500,000원 x 65% - 1,490만원 = 46,525,00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4,652,5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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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구매하며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폐업을 할 예정인데요 부가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을 매입한 날로부터 4과세기간(2년)이내 폐업할 경우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25%x경과된 과세기간 수)예를 들어 매입한 날로부터 1과세기간(6개월)이 지난 후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25%x1)만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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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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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날짜변경 수정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음(-)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추가로 발행하셔도 됩니다.7.22을 작성일자로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로 발행하시고, 8월 19일에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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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받을 경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2. 차용할 경우1억원에 대해서 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 후,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으므로 원금만 매월 꾸준히 상환하시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계좌이체로 매월 꾸준히 상환하면 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매월 일정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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