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날짜변경 수정발급
회사에서 세무/회계/사무/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관련업무 경험이 미천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 힘이 드네요.
최근에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이미 7월 22일 발행되어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8월 19일 날짜로 다시 발행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가서 날짜변경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날짜변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작성날짜의 월 부분 7월로 변경이 되지가 않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일자가 8월 19일인데 착오로 작성일자를 7월 22일로 7발급한 경우, 착오정정으로 당초분 (-), 작성일자 8월19일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음(-)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추가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7.22을 작성일자로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로 발행하시고, 8월 19일에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원래 공급일 발행이 원칙입니다.
특례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기 때문에 실무상 다음달 10일까지 많이들 발급하시죠.
그 이후 발급은 가산세 대상입니다.상대업체에서 무엇이 문제가 생겨 7월로 하면 안되나 봅니다.
원칙상 7월 공급이 맞다면 8월10일 이후 발급이므로 8월 19일 발급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가산세 계산 안하려고.. 취소 후 8월에 새로 발행해달라는것 같은데요...
세무서에 걸리면 가산세 추징대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일자 이후라면, 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선택하여 당초 취소분 (-)1장 / 새로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는 당초일자로 그대로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1장 =총 2장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하는 일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건별발급에서 새로이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