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3억을 차용해주고 매매가 3억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월세 40만원 끼어있고 1년 뒤 전세를 내줄 생각입니다.
- 3억 1.3% 이율로 4년간 원금이자 분할상환(4000만원)
- 1년 뒤에 전세금 2억 일시상환(2억)
- 4년 뒤 주택 매도 후 잔금 상환(6000만원)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1. 법정금리가 4.6프로이고,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들어서 1.3%의 이자와 원금을 받고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2. 내년에 전세금 2억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이 1억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때부터는 원금만 나눠서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