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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남생이153
빼어난남생이15321.08.22

형제간 차용과 주택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생에게 3억을 차용해주고 매매가 3억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월세 40만원 끼어있고 1년 뒤 전세를 내줄 생각입니다.

- 3억 1.3% 이율로 4년간 원금이자 분할상환(4000만원)

- 1년 뒤에 전세금 2억 일시상환(2억)

- 4년 뒤 주택 매도 후 잔금 상환(6000만원)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1. 법정금리가 4.6프로이고,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들어서 1.3%의 이자와 원금을 받고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2. 내년에 전세금 2억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이 1억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때부터는 원금만 나눠서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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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이익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7.5%(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해야 합ㄴ다.

    2. 2억원을 상환 후, 잔여 원금이 1억원이 될 때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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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객님의 경우 생각하신데로 3억의 원금에 대한 저리의 금전대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데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은행의 세율(15.4%)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7.5%)을 적용해야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예. 원금 상환전까지 기간동안 3억에 대하여 1.3%로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 2억 상환할 때 남은 1억에 대해서 무이자로 다시 차용해주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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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차입시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 증여시 이익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위의 금액 기준이라면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원금이 1억원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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