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관련 소득세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로부터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을 받아야 어떤 소득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혹은 내년 3월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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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실거주를 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구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했읍니다. 세댜분리를 해논 아들과 남편을 실거주 시켜도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저까지 다 옮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임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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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 부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매입월이 속하는 기간동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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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증여하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거의 취득가액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 지분을 증여가 아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는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지만 증여세와는 관련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증여재산 평가액이 7.5억원이라면 7.5억원의 50%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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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시 한채 타인에게 양도 / 한채 부모 증여시 순서와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일부 지분은 유상양도로 이전 가능하며, 일부 지분은 무상 증여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양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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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할 때 작성일자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발급기한 이내로 발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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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후 아파트 매도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의 주택, 분양권 여부와 본인의 주택 양도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세대는 아래 표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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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등기부등본상 대출자도 확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현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연간 이자 지급액이 4.6% 이자율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담보이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재산가액 = 차입금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해당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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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 반환시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부모->본인, 본인->부모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차용거래일 경우 대여 및 상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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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넣어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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