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입주권 보유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입주권이 되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2주택 세금(보유세, 양도소득세, 등록세등등)이 어떻게 되나요?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양도세서산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4년 2월)에 서산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ㅇ취득세현재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취득세는 더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12%,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ㅇ보유세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의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비조정지역지정전에 분양권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첫번째 분양권 주택은 1~3%, 두번째 분양권 주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매수시 재산세 상가분으로 리셋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주거용도로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본, 사업자등록, 수도/전기/가스사용현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건축물으로 부과되는지 혹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시고,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 건축물로 변경요청을 하셔야 하며, 이 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에 따른 대토 구매시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불가능합니다. 당초 주택의 명의가 아버지 단독명의였으므로 당초 주택의 보상금 전액은 아버지의 몫이어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 지분은 실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과지역 재개발 지역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부동산을 매수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증여를 받아 취득 할 때에도 증여세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증여받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본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질문 2. 세무서에서 pcl 프로그램으로 10년내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지출이 더 많으면 증여로 본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10년 내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클텐데 그 금액에 대해 전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과거 지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질문3. 제가 2년 동안 모은 소득과 미래소득으로 연부연납을 통해 증여세를 자력으로 낼수 있는 상황인데요.. Pcl 프로그램과 통장거래 내역 조사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증여세 신고만 잘하시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매년 분납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 절세 방법쫌 알려주세요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1~12월분)에 신고를 합니다.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등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소규모로 시작되고 초기 매입이 그리 많지 않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사사무실의 경우, 사업장 근처 몇군데를 직접 확인하시고 세무사와 면담 후,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세무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기장은 세무사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무사와 얼마나 소통이 잘되는지가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성립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고 가정할 경우, 잔금일(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 최대한 받기 위해서 체크 카드/현금/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