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신고후 주식거래시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자산은 적법한 본인 자산이므로 추가 수익은 온전히 본인의 수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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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할때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3억원의 집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4%(공시가격 기준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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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 간이과세사업자 혹은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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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때 자금출처 소명못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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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증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본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인 것입니다.4. 3번과 동일합니다. 최초 손주 증권사 명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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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채무가 본인의 채권(본인이 빌려준 자금)이고, 직접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아니라면 부담부증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상환과 증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 본인이 부담한 5,600만원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추후에 증여받을 때 본인 지분 외의 조부모님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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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소득 따로 다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타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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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신축아파트 부부간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전 현재 5대5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다시 증여하여 100%아내명의로 주택 등기를 할 경우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분양권 지분율 5대5로 그대로 등기후 취득세를 1~3%로 납부하고, 등기 후에 다시 아내 명의로 본인의 지분 50%를 증여할 경우 추가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인 4%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등기 이전에 명확한 소유자를 결정하여 분양권을 100%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는 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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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장기 차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계 없습니다. 연간 무이자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금만 매월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2. 실제로 상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차용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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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2억4천 매매가 6억~7억 에 주택 증여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아버지->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상 시가)로 평가를 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액이 6~7억사이라고 가정 해당 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7억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입니다.또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4%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공시가격의 4%를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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