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억미만 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차후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 기준"으로 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거주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2. 상가를 실제로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후에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가능하지만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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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시 코인관련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가상화폐를 팔거나 대여를 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혹은 대여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의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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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정액급여는 과세되는 급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그대로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는 월정액 급여입니다. 비과세 급여도 들어갑니다. 총 급여 계산시에는 비과세 급여는 제외되나 월정액 급여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월정액급여 : 매월 급여 총액( 비과세 근로 포함)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실비변상적급여 및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 초과근로수당 -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따라서 월 정액급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월정액급여기본급 10,000,000식대 200,000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자가운전보조금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식대와는 다른 성격인 것임.)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연보험료는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로, 공무수행 및 상여는 정기적 급여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정액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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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받은 재산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2. 이 또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언제 양도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받은자의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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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신고, 건별로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증여재산공제(비과세)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한꺼번에 몰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증여일 앞뒤의 증여재산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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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크몽에서 외주받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직원이나 별도의 사업장 없이 본인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면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2.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면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 됩니다.3.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면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기간마다 하셔야 합니다.4. 특별히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차량비용, 통신비, 컴퓨터 및 소모품 구입비, 접대비,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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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매출의 합계가 수익입니다. 많이들 잘못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매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매출)에서 비용(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치 수익 1,000만원 x 12개월에서 1년치 비용 500만원 x 12개월을 차감하여 구해진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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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상속후 1년 이내 양도한다고 하여 77%의 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상속일 ~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됩니다.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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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1가구 2주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는 주된 상속인입니다.2. 양도소득세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중인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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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세종과 대전 유성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년이내 전입신고 + 기존주택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 ~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기본세율+20%)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알아야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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