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크몽에서 외주받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내야하나요?
세금에 관한건 1도 몰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ㅜ
1. 개인사업자를 꼭 내야하나요?
2. 원천징수가 정확히 무엇이고 했을때 어떤 자료를 주고받아야 하나요?
3. 사업자를 내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떼는 방법은 없나요?
4.프리랜서로 활동할때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진짜 사소한거라도 다 말해주세요ㅠㅠ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어렵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 프리랜서 사업자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소득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3-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주민번호로 수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프리랜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비용처리를 위해 증빙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지출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만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크몽 외주 받는 경우, 인전 물적인 설비를 가지고 재화 용역을 계속적으로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지만, 설비 없이 계속적으로 하지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프리랜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몽이라는 데로부터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직원이나 별도의 사업장 없이 본인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면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면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 됩니다.
3.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면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기간마다 하셔야 합니다.
4. 특별히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차량비용, 통신비, 컴퓨터 및 소모품 구입비, 접대비,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중계업체를 통해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업행위에 대한 개인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며, 추후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