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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을 보유중일 때의 세금은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2.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단, 양도가 9억 초과분은 과세), 그 외에 절세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동거봉양을 위한 증여세 감면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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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불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맞고 문제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 할 때 3.3%로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도는 없습니다.운동선수나 연예인 등도 3.3% 사업소득자입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소속사의 계약이나 광고계약을 할 때 억단위를 지급받고 3.3%로 세금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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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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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과 매출둘다 없는 사업장도 등록면허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의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시/군/구청에 해당 면허를 폐지신청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납부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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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양가족 사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연도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장모님께서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만 60세 이상이라면기본 인적 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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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랑구입할까요? 렌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렌트하는 경우 비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연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가 인정이 됩니다. 렌트를 할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의제하여 5년동안 연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렌트보다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단, 대표자가 차량을 구입할경우 대표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소액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차량관련 경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차량구입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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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속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신고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2. 해당 건물이 매입한지 10년 이상이라면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매입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률은 1년에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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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6~7억으로 형성되어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없을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자녀가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아파트 7억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 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최초신고시 1회, 그 후 5년 동안 총 6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증여해서 증여세 1회 신고로 끝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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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이용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해당 가족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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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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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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