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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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과세 중 매입세액은 어떻게 인증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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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내는게 절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여부와 종합소득세는 관계 없습니다. 특별한 물적시설과 직원이 없다면 프리랜서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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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까지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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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부부각각 명이로 등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남편명의를 했다고 하여, 건물을 본인명의로 한다고 해도 세금총액으로 보면 특별히 절세될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5대5로 공동명의 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을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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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사재출연 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증여를 받을 경우,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개인사업자가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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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 신청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출세액의 금액보다 더 과도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의 금액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액을 산출세액과 동일하게 수정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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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ㅇ취득세, 재산세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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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아니며 주택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상시 거주용인 주택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면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월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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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물품이나 용역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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