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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에서 통신비 제외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 등 전화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액이 아닙니다.다음의 국세청 내용을 첨부합니다.1.통신비는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이아닙니다.2.현금영수증이나신용카드등으로결제한다고해서모두소득공제가되는것은아닙니다.아래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제외되는경우(조특법제126의2②,조특령121의2⑥) -사업관련비용: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관련된비용및법인의비용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신규로출고되는자동차를2002년12월1일이후신용카드등또는현금영수증으로구입하는경우 -보험료및공제료: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의해부담하는보험료,국민연금법에의한연금보험료및각종보험계약(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군인공제회등)의보험료또는공제료 -교육비: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특별법에의한학교(대학원포함)및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에납부하는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공납금 -공과금:정부・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등을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의한종합유선방송의이용료포함)및고속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비 -자동차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지동차대여사업의자동차대여료를포함한리스료 -자산의구입비용:지방세법에의하여취득세또는등록세가부과되는재산의구입비용(주택,자동차등) -국가・지자체에지급하는수수료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1호및제3호에해당하는업종외의업무를수행하는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및지역보건법에따른보건소는제외한다)에지급하는사용료・수수료등의대가 -금융용역관련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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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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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1일 ~ 1월 25일입니다.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등으로 매입한 것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여건이 도저히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안입니다. 올해 10월에 사업을 개시했고 간이과세자라면 수수료 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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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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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어느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의 크기는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10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어머니의 예정된 사망일이 10년이 초과된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되므로 큰 절세효과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증여 및 상속의 계획은 사망예정일, 상속인간의 관계, 총 상속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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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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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에 퇴직을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셨으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입니다.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PDF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정산된 세금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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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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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 2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사업자등록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2. 직장인이 직원이 없는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직장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업장은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납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3. 가장 중요한 점은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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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증여와 양도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나 양도분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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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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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직업군? 저의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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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 받을수있는 조건과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권리입니다.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다면 관련 서류는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연간월세지급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1%)가 세액공제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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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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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40평방미터) 분양구입 시 취득세(등기세 포함)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가액의 1.1%의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입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공시가격보다 작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또한 별도로 국민주택채권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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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증여후 아동수당을 통한 주식 차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아동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자녀의 생활비가 아닌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수당의 취지는 육아의 지원비 성격으로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닌 투자로 활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국세청 상담내용 첨부합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아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예금하거나 적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납부할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수당으로 자녀의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였으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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