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카 법인세 부가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업무용 차량이라도 법인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흑자도산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빌려드리는데 나중에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증여받은 생활비를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생활비를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금전을 순수하게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라 하더라도 추후 돌려받을 것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상환받으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G마켓이나 위메프등(다른 인터넷 쇼핑몰들도 이용합니다.)에서 최소가에 물건을 구매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있는데요, (간이과세자,지출증빙영수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는사업과 관련되어 물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서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용직 근무일지(날짜, 근로시간 등)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일용직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 작성에서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 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단독가구 : 2,000만원 이하 등)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트코인 출금 대행도 증여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로 자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을 팔았을때 나오는 세금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으로인한 인테리어 철거비 필요경비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물을 폐기처분하여 금전을 받을 경우, 처분대가로 받은 금전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손실 등으로 경비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60원의 시설물을 1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면 차액인 40원을 폐기손실 등으로 경비처리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폐기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시설물 장부가액을 전부 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철거비는 별도로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과세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 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신 후,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조회자료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