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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는 좋은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한 말이지만 매입할 때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2. 연금계좌와 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을 하면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불입 한도액은 4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의 불입 한도액은 연 300만 원입니다.3. 노랑우산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불입액 500만원까지, 1억 원 이하는 300만원까자ㅣ,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4.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한다면, 장부기장을 할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세액의 20%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5.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이정도만 잘 지켜도 사업자로서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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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합니다.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당연하게도 1,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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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거주기간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지방세 포함 약 1.76억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방세포함 약 3.73억의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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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고가매입 저가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아버지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적용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위의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인 2억이 시가의 5%인 3,7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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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몰래 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직원을 고용해도 회사에서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창업한 회사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사업장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직중인 회사와 창업한 회사 두곳 모두에서 납입하는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직장에서만 납입합니다.국민연금 월 보수 상한액은 503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월 보수 상한액은 약 1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월 보수를 합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두 회사의 보수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사업장에 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월 1억이기 때문에 상한액을 초과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월 상한액은 503만원 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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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체사업 수주금액 인식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공 및 분양을 회사 자체적으로 한다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동산이 판매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재고로 보아 재고가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일반적인 제조판매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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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해당 연도 중 무주택자 + 세대주(원)로서 불입한 것이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31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 판단은 합니다.3.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4. 세대주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되면 1년에 한번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5,000원 ~ 8,000원 미만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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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신고와 납부세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2.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의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3. 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재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최대한 많이 불입하는 것과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불입 한도는 연금계좌는 연 4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연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불입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4. 투잡을 할 경우 별도 유의할 사항은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짐없이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을 잘 반영해야 제대로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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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정산되었던 세금이 반영이 되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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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하여..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였을 경우에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금액을 구한 후, 세법상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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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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