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내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취득시아래 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ㅇ보유시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하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무조건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합니다.ㅇ양도시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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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라면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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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본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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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는것도 소득공제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전세자금대출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의 이자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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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추가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미공제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자용 정기신고 메뉴에서 추가로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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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무서워요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극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게 확인 및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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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1~7월까지만 반영합니다.2. 아닙니다. 모두 반영합니다.3. 모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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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6월에 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셨듯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까지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인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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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 연말정산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업장 1+2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은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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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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