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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 자체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인 자와 3주택이상or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두가지로 세율이 구분됩니다. 아래의 국세청에서 참조한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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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되게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존에 파견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3%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면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의 급여 외에 별도의 3.3%사업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는 등 기존대로 파견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파견회사에서 파견직원에게 상여로 주는 것이 깔끔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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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당직수당도 세금을 따로 때야하나요?? 시간외 사당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초과근로 수당에 해당하고 일정 소득요건(직전 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을 갖출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초과근로 수당도 모두 과세됩니다.야간수당을 분리해서 별도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야간수당과 일반급여를 포함한 총 월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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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3.3%(지방세포함)의 원천징수가 된 후 소득을 받는 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할 세액과 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 납부할 세금이 크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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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메뉴를 통해 카드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2. 과거과거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직장 근무지에서 완료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를 통해 과거 카드, 현금영수증, 연금 등의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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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있으면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미리 연말정산 할수잇는 방법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메뉴를 통해 카드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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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렌트할시 종소세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식부기자인 경우렌트비의 70%를 차량 경비로 연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차량 등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렌트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렌트차량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렌트차량의 렌트비는 한도 없이 전액 사업상 경비로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차량 등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렌트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렌트차량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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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셀프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건물의 기준시가입니다.반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합니다.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에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며 해당 재산의 매매나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의 유사매매가액을 살펴보고, 없다면 기준시가인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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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서 1가구 3주택자인데 한국부동산 양도세 절감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영주권자로서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이 있는지요?저는 올해 5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하기까지 한국에서만 지낸 직장인으로 동 아파트에 약 10년에서 몇일 모라라는 기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며 이민국의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지문통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영주권자라고 해서, 별도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2. 1세대 3주택자로서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영주권자도 차이가 없는지요?국세청 문의결과 비조정지역인 경주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를 배제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누진율을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1가구 2주택자이던 3주택자이던 장기특별공제 배제는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한가요?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3. 향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양도세 부과측면에서 한국보다 유리할 수 있는지요?미국 세법을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과세방식, 세율도 다르고 공제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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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및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해 몇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모자식간 1.2억 무이자 차용 (연 1000천미만은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변제기간 5년,매월 30만원씩 원금 상환 후, 만기일시날 잔금 변제.(전부 만기일시 하고 싶으나, 무이자로하면 이체내역이 없으므로 일부원금만 매달 이체후 나머지잔금 만기일시에 상환)이러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지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30만원 원금 상환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2.또 부모자식간의 차용에서 변제기간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5년이면 무리가 없을까요?관련 없습니다.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동안 상환내역이 없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3.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부모님께 미리 차용증을 쓰고 차용을 받아 제 계좌에 돈이 있으면, 개인예금액에 체크해도 될까요?자신의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인 경우에는 차입금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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