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차이 및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아 자금조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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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미엄은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것이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시,분양권 평가는 분양가+프리미엄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현재 시세되는 가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증여가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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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시 일괄로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액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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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공동명의로된 다가구주택을 한사람에게 이전할때 세금 문제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은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시가, 양도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는 증여와 양도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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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식양도소득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주주의 경우,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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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로 양도소득세 신고한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양도소득세 홈택스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접 신고가 힘드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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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업자.부모님현금도움으로할때,증여세면제특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았을 경우,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요 건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을 증여받아야 합니다.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내 용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증여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칫 탈세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5.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 설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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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운영부모님가게에서일하는자녀갑근세신고.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이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더라도 실제로 해당 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 있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자녀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주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4대보험,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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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그래픽디자이너로 월 200을 받는 계약직입니다. 부업 관련 고민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투잡 금지조항이 별도로 없을 경우,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대보험이 이중가입으로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또한, 연말정산시 주된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각 직장에서 투잡을 허락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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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낼때와 안낼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일당-15만원)x6%x(1-55%)의 산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 일당 15만원 이내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현재 직장에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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