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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부과세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0원이더라도 매입세액이 있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카드 사용분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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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무조건 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정규직 4대보험이나 일용직, 3.3% 프리랜서 등으로 계약을 하고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건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과태료나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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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점 설치 이후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사업장 지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된 종된사업장 명세가 추가 발급어 종된사업장(지점)이 별도 표기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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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학원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매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상가임대용역은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과세가 되는 용역입니다.한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 입장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료를 모두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못하는 측면에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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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분실했는데 공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라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전송과 저장이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기세금계산서라면 거래상대방에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수기세금계산서를 재요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되겠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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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자가 났을때 세금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결손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연도에는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미래의 소득금액을 차감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월된 결손금에 의해 미래에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겠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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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면 대손상각비를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기초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기말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 환입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손상각비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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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이며 직장인..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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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매매 부가가치에와 추가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포괄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의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 법인인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가능 합니다. 참고로,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 등 모든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이 점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가능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습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질의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입니다.건물전체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이번에 사업양수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사업양수도가 가능한것인지?(2) 포괄사업양수도가 가능하다면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도 가능한것인지?(3) 아니면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도 간이과세자가 되어야 하는지?(4)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질의1.간이과세자도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질의2.3.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던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질의4.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던 일반과세자이던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 요건은 동일한 것이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 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부가46015-1291, 2000.06.02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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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매출금액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에 임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도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 이외의 임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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