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증여일(입금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일을 잘 기록해두어서 증여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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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금을 나눠서 줄때 3.3% 제하고 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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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회의 장소의 주차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카드로 지출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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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매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로만 판단합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에 비해 매입이 많아 소득이 감소하였어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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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개인간의 금전거래 시 증여세는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증여할 경우, 과세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가상화폐 증여를 발각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암호화폐를 양도하여 부동산 구매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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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비트코인으로 번 돈, 왜 세금을 안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 가상화폐로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타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며, 과세 인프라 구축문제로 인해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부터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 소급하여 과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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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없는경우 세무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인 대출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수입과 비용만 간편장부에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간편장부 안내이고, 동영상 자료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비용은 직접 세무사 사무실 몇군데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아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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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일하는와이프와 합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각자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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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관련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면밀히 살피어 이번연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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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매매 매도 관련 3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2.다음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3.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세율도 적용되기 때문에 두 세금을 비교하여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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