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을 올린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3주택이상자 +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소득으로 잡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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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자 입니다 작년 기장을 올해 자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인을 바꾸는 것은 업체 자유입니다. 현재 세무대리인이 어떠한 사유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른 세무사로 바꾸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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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협동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도 갑근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직원이라도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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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는 재산세만큼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의 구조로 계산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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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을 통해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공급가액이 3억을 초과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이므로, 올해 개업을 하셨다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있거나 문방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임대차게약서상 입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입금시기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서상 입금일에 무조건 발행해야합니다.3.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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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기준이 아닌 각각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생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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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증여시 등기소에 증여가액 신고를 별도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로 신고의무는 모두 끝난 것이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추가 자료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2. 관할 시/군/구청에서 명의변경를 하시고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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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회사 두가지 병행중 회사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셨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시기에 사업장을 폐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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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4대보험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은 매월 급여의 원천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중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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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이 6억이라면 1%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기존과 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 이내 양도+신규주택전입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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