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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내시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거의 없다거나 아주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걱정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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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비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로서 당연히 사업상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사업용신용카드는 등록하셨는지요, 등록 안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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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받고 프리랜서로 투잡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받으신 급여는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5월에는 직장에서 받으신 급여와 프리랜서로 받으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통해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이 없으시고 아내분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고 계신다면 본인분만 세금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아내분은 아내분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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