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좌 후원 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상담/제보)에서 탈세제보 및 현금영수증미발급 등의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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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나니 빠뜨린 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수정,보완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부금의 경우, 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2.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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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가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모두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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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모아서 출금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반영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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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고,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접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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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장부작성 없이 경비율로 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합니다. 추계신고를 한다면 굳이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만약, 장부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신고수수료는 받지 않고, 거래량, 장부작성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정액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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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사업자등록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퇴사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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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낸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얼마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수준의 소득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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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공동명의 아파트구입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자녀가 단독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전세보증금을 자녀의 취득자금에 활용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되어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9513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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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 상가 등의 건물 월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주택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택자(국외주택 및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부터 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과세개요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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