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국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외주식 배당을 포함한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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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매출증가로 인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일반->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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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사람이 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3.3%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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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 1년뒤 매도 예정인데 일반 주택으로 매도 할려는데 일임사 폐기후 해야 되나요 아님 그냥 가능 한지 또 일임사 세금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만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자에게 임대중이시라면 일반 부동산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일반부동산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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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중과배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대상 소재의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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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년당 2%, 최소 3년(6%)이상 ~최대 15년(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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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터넷비용이나 핸드폰비용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 지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업체에 본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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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추계신고(장부작성하지 않고 업종별 경비율 반영하여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동영상 자료실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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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정한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개 규모수준에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담도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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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변제기간이 길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환기간이 길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상환기간내에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차용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어렵고, 세무서에서는 상환내역이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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