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외주식 배당을 포함한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