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인센티브를 3.3%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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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없는 기간 카드공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부터 근무를 하실 경우 1년간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배우자분의 카드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분은 5월분 카드사용분부터 본인의 연말정산시 카드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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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면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2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내년에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기타소득 100만원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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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매 영세율 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물품이 내국신용장 등의 증빙으로 국외로 수출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내 도매업자도 질문자님에게 재화를 공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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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부동산 거래 시 차용증으로 분할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을 한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하게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차용한 금액을 상환해야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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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월세, 관리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2. 타인명의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으로 렌탈한다는 계약서는 구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제 목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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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임대차계약시 전세금 차익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가격이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으로 전세계약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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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가지 사업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여러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위하시려는 업종을 주업종, 부업종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두 사업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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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데 실거주용 오피스텔 구입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6%입니다.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에서는 2주택자에 해당하여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3.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과세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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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5월몇일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1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2021년 중도퇴사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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