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임대차계약시 전세금 차익 증여인가요?
2014년에 부모님명의 아파트에 9천만원으로 전세계약하고 (계약금 계좌이체했고 임대계약서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계약갱신없이 현재까지 살고있 습니다.
2022년 현재 시중전세가가 2억3천 정도 되는데 현 시세에 맞춰 재계약 해야하는지요?
또 그동안 시세대로 갱신하지 않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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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액에 비추어보면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가격이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으로 전세계약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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