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5월에 일용직근무 시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도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1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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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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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수익도 종소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애드센스 광고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앱테크 소득은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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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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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의 경우 복식기장의무가 무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안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종합소득세 x 2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작성 여력이 안되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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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홈택스로 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세 신고는 무리없이 잘 하신 것입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시면서 상속등기까지 하셨다면 더이상 상속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의 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분을 검토하고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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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1, 아파트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권을 2년이상 보유한 것이므로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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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하반기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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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이체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별도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과 2천만원은 구분하여 이체하시고,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2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2.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1번 답변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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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계좌이체 받았다가 바로 이체시 증여세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계좌에 대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며, 추적이 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계약서와 차용취소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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